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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9 2013고정13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2E 106에서 ‘C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27.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수원시 팔달구 D으로부터 미국산 돼지고기 뽈살 219킬로그램을 2,190,000원에 구입하여, 미국산 돼지고기 뽈살과 국내산 돼지 머릿고기, 육수 등과 함께 조리한 순대국을 판매하면서 업소 내 게시한 메뉴판에 순대국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였고, 2012. 3. 3.부터 같은 해

6. 11.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E으로부터 미국산 쌀 500킬로그램을 755,000원에 구입하여, 미국산 쌀로 조리한 밥을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업소 내 게시한 메뉴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대국과 밥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1. 상품별 매출현황

1. 각 수사보고(구입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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