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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31 2017고단1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8. 15:25 경 경남 함안군 칠북면 남양 리에 있는 남양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15: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를 남양 마을 방향에서 유계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며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보고 오는 피해자 F(72 세) 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 전면 부 및 피해자 H(53 세) 가 운전하는 I 에 쿠스 승용차 전면 부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전면 부로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66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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