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 76956분의 3277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6959분의 3277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1998. 8.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8. 8. 6. 피고 앞으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당시 원고는 1998. 8. 6. 피고의 남편인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에게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먼저, 원고는 1999년경 무렵 C에게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대여금채무의 변제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발생일 1998. 8. 6.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8. 6.경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 이후인 2014. 3. 1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2006. 3. 17.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집행문을 부여받았다는 점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