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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500647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7. 13.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 A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D가 2002. 7. 12.경 E가 데리고 온 피고로부터 변제기는 정하지 않고 1억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차용할 때 D의 아들 원고 A이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가 원고들에게 증여했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원고들은 2017. 12. 1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은 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있더라도 등기가 마쳐진 2002. 7. 13.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7. 12.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D가 2011. 6. 29. 피고를 대리한 E와 사이에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기를 2016. 12. 30.로 정하였고, 원고 A도 이를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유효하게 성립한 피담보채무가 아직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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