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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5. 20. 22: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경, 2014.경 각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77%였던 점,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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