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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4. 20. 13:5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D사거리 앞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2009.경, 2012.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2%나 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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