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4. 20. 13:5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D사거리 앞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2009.경, 2012.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2%나 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