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4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5.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11. 5. 22:01경 의정부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경과 201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