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경 경기 광주시 C, 202호 피해자 D(42 세, 남) 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보일러 공사를 의뢰 받았다.
피고 인은 위 같은 달 18. 11:00 경 위 피해자( 임 차인) 의 주택 현관 출입문을 여분의 열쇠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보일러 보수공사를 할 목적으로 함부로 빈 집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22 면)
1. D, E의 각 법정 진술 [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허락 여부 - 기준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 1256 판결 등 - 피고인조차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명시적 허락이 있었음을 부인하였던 점( 수사기록 22 면) 및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허락 없이 거주지에 들어오지 말 것을 경고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에도 묵시적으로 피고인의 출입에 반대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 피고인의 고의 여부 주거 침입에 있어 피해자의 허락에 대한 인식은 구성 요건에 대한 인식일 뿐 위법성의 인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따로 항을 분리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판단하지는 아니한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그 동안의 다툼 및 무엇보다 피해 자가 거주지에 부재하여 보일러 설비업자가 돌아가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주거 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