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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108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ㆍ 포괄적 동의하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고, 설사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알려주지도 않고 연락을 받지도 않았다” 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7년 전 이혼하였고, 수 년 동안 별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당 심에서 피해자가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한 점, 주거 침입의 태양,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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