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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42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삼성육운(주)에 소속되어 영업용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07:50경 C 택시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E(여, 20세)를 조수석에 승차시킨 후 피해자의 집 방향인 서울 양천구 F 방면으로 약 30분가량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플라스틱 박스에 이마를 기댄 채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 위로 손을 넣어 옷 속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목적지인 서울시 양천구 F 앞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가 경찰에 추행당하였다고 신고한 결정적인 이유는, 2만 원 미만의 택시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 피해자의 예상과 달리 피고인이 24,000원의 택시비를 요구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비 요구를 받자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택시요금을 계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손님이 결제한 카드대금 영수증을 가리키며 자신이 계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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