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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28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성육운(주)에 소속되어 영업용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07:50경 C 택시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E(여, 20세)를 조수석에 승차시킨 후 피해자의 집 방향인 서울 양천구 신정동 방면으로 약 30분가량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플라스틱 박스에 이마를 기댄 채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 위로 손을 넣어 옷 속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목적지인 서울시 양천구 F 앞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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