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1. 23:20경부터 같은 날 23:38경까지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그만 집에 가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아, 미친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일어서라 개새끼야, 너는 내가 죽인다 씨발놈아. 돌아봐라 씨발놈아.”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1. 23:50경 위 D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내가 상주 감방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거든, 내가 위법하게 한번 주 팰까 여기서. 패면 너 죽는데, 그리고 내 동생이 경찰이고, 내 아들이 특전사를 나왔다. 너 이 옷(경찰제복) 입었다고 대단 한 걸로 아는 모양인데, 이 좆만아 찍지 말아라, 까불지 마라, 잡아넣어, 잡아넣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야 이 새끼야 내가 너 경찰이라서 가만히 있지만 내 동생도 경찰이야 야 씨발 놈아, 잡아넣어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휴대폰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