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되지 않자 작업 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대출 관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를 만 나 위 성명 불상자, 허위의 임대인인 D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줄 D과 D 소유의 ‘ 경기도 오산시 E 아파트 108동 603호’ 주택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불상의 브로커는 2014. 1. 중순경 대출신청 자인 피고인이 마치 ‘F’ 의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4. 1. 2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91-2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권선 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F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 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2014. 1. 28. 70,000,000원의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