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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145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아내 C의 공정증서 작성 경위 D은 2005년 5월경 피고에게 전북 부안군에 있는 E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피고는 D에게 D이 원고의 아내 C의 명의를 빌려 소유하던 제주시 F 외 43필지를 담보로 하기 위해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했다.

C은 D의 부탁으로 2005. 8. 22.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에서 G합동법률사무소 2005년 증서 제386호로 주채무자 D이 2005. 8. 21. 피고로부터 차용한 15억 원 및 이에 대한 2006. 1. 1.부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C이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했다.

피고의 강제집행 경위 원고는 2005년경 C과 각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제주시 H 대 330.6㎡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위 건물에 관하여 2006. 1. 20. 각 공유 지분을 1/2로 하는 부부 공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C은 2006. 1. 20. 제주시농업협동조합(이하 ‘제주시농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주채무자로서, C은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원고 부부의 공유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제주시농협, 채권최고액은 6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11. 4. 4. C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제주지방법원 I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C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경매법원은 2011. 4. 5.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위 공유 지분에 관하여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1. 8. 8. 위 경매 절차에서 C의 공유 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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