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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500193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원고와 피고의 아버지로, 원고와 피고는 형제사이이다.)은 배우자인 D와 공유(C의 지분 514.6/587.3, D의 지분 72.7/587.3)하던 서울 강남구 E 대지 1114.6㎡(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여관 및 대중음식점 용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84. 7. 5.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01.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43.81%(이 사건 토지 지분 중 257.3/587.3, 건물 지분 중 1118.46/2552.95)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하고, 같은 날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분 12.37%(이 사건 건물 지분 중 316.03/2552.95)를 증여하였으며, 같은 달 20일 위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또한 C은 2014. 6. 20. 피고에게도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10%(이 사건 토지 지분 중 58.73/587.3, 건물 지분 중 255.295/2552.95)를 증여하고, 2014. 7. 11.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후 C(이하 ‘망인’)은 2014. 12.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 D 및 망인의 딸들인 F, G, H(G와 H은 미국국적을 취득하며 남편의 성을 따른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지분을 위 딸들 3인이 상속하고 이미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바 있는 원고와 피고 및 D는 상속을 받지 않기로 협의하였다.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F는 16.9%(이 사건 토지 지분 중 99.285/587.3, 이 사건 건물 지분 중 431.5825/2552.95)를, G와 H은 각 8.45%(이 사건 토지 지분 중 각 49.6425/587.3, 이 사건 건물 지분 중 각 215.79125/2552.95)를 각 상속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2. 3. 9. 미국으로 출국한 이래 미국 뉴져지주의 우정국 공무원으로 약 13년간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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