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울릉군 C 대 321㎡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67, 68, 63, 7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6. 19. 소외 E로부터 경북 울릉군 F 전 5,605㎡(이하 ‘F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 때부터 위 토지와 함께 C 대 321㎡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67, 68, 63,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124㎡, D 전 8,241㎡ 중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6, 7, 63, 62, 61, 60, 59, 58, 5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42㎡,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67,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57㎡(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여 왔다.
나. 피고는 위 경북 울릉군 C 대 321㎡와 G 전 8,241㎡(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1996. 9. 12. 매수하여 1996. 9. 14.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한지적공사 대구경북지연본부 울릉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3. 6. 19.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3. 6. 19.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2013. 6. 1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가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개시한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위 계쟁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1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