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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524044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6,906,566원 및 그 중 25,018,661원에 대하여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대출원리금 합계 76,906,56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합계 25,018,661원에 대하여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별지 청구원인 제1항 도표 순번 3항 기재 대출원리금 합계 43,619,100원 및 그 중 대출잔금 13,587,880원에 대하여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A에게 지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보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A 대신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지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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