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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5072860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해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 날인 2018.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그 대표자인 사내이사 E이 2017. 11. 14. F에게 피고 ㈜B의 자산을 모두 양도하면서 양도일 이후에는 모든 채무를 양수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E이 아니라 피고 ㈜B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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