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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796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845,659원 및 그 중 74,818,664원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별지 신청이유(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주문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56,845,659원 및 그 중 대출잔금 74,818,664원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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