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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8774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493,15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2017. 11...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493,15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7. 11. 9.까지 약정연체이율 연 9%,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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