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도로를 D주유소 쪽에서 백운어린이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SM5 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G 소유의 주택 담장을 위 SM5 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차량을 수리비 1,234,1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주택 담장을 수리비 2,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견적서(주택담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교통사고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