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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가합10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피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전방 좌측면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후방 우측면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1차 사고 발생 약 8~10분 후, 위 1차 사고로 인해 고속도로 1차로에 정지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후행하던 피해 차량이 충격하면서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하며, ‘이 사건 1, 2차 사고’를 합하여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일 시 : 2015. 2. 9. 06:00 (1차 사고) 2015. 2. 9. 06:09 (2차 사고) 장 소 : 공주시 정안면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53.2km 지점 1차 사고 : 원고 차량이 천안에서 논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진행 중 후행하던 피고 차량 전방 좌측면 부분으로 원고 차량 후방 우측면을 충격한 사고 2차 사고 : 위 1차 사고 지점에서 1차로 상에 정지하고 있던 원고차량을 후행하던 피해 차량이 충격한 사고 * 별지 사고현황약도 참조

다. 이 사건 2차 사고의 과실비율 자동차보험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2차 사고의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이 40%, 피해 차량이 60%’라고 심의하였고, 위 심의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피해자 유족에 대한 합의금 지급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인 E이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5. 5. 15. E의 유족대표인 F에게 손해배상금 33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해 합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의 과실은 90%로 판단할 수 있는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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