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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노93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①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임대 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출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세람 상호저축은행( 이하 ‘ 세람 상호저축은행’ 이라고만 한다) 과 수탁자인 아시아 신탁 주식회사( 이하 ‘ 아시아 신탁’ 이라고만 한다) 는 계약 체결 과정을 알고 있었고 특약사항 제 2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신탁 약정 특약사항 제 4조 제 2 항에 따라 위탁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사전에 부여받았다.

건물의 감정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임대차 종료 후 피해자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하여 변제기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

검사는 2018. 2. 28.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 F에 대한 공소사실을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의 변제기를 유예 받았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세람 상호저축은행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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