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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9 2017고단1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D 빌딩’ 을 신축한 사람으로, 2013. 10. 경 위 D 빌딩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건물에 사우나 영업을 바로 개시할 예정이고 위 건물 및 토지는 모두 나의 소유이니,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을 주면 위 사우나에서 좌욕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확실히 보장된다’ 고 말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경 위 토지를, 같은 해 10. 26. 경 위 건물을, 각 아시아 신탁 주식회사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위 회사에 신탁하였으므로, 위 신탁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 수탁자인 아시아 신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위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3. 10. 25. 경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경부터 2013.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E,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각 임대차 계약서

1.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 등

1. 수사보고( 유선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유죄 이유 피고인과 아시아 신탁 주식회사 사이의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 제 9조 제 2 항에는 ‘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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