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만 한다) 대표이사로서 H 일대에서 I 아파트( 총 9개 동, 805 세대) 시행사업( 이하 ‘ 이 사건 시행사업’ 이라고 한다) 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3. 경 위 사업 부지 41,177㎡ 중 국방부 소유인 국유지 21,848㎡ 상당이 포함되어 있어, 국유지의 관리 청인 CT 시설 단으로부터 매매 계약서 내지 토지사용 승낙서 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J 시에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을 하였다.
J 시는 2014. 6. 13. 경 위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2014. 10. 21. 경 건축 심의 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14. 11. 18. 경 위 사업 부지 총 면적과 국유지 면적을 조정하되, 총 면적 39,954㎡ 중 국방부 소유 부지 19,362㎡ 로 국유지가 총 면적의 48.46% 가량을 차지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한 다음, 2014. 11. 21. 경 위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고시하였다.
또 한 J 시는 2014. 12. 5. 경 및 같은 달 30 일경 2회에 걸친 분 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위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분양 승인을 하고, 2015. 1. 8. 경 착공신고 및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9. 경 CT 시설 단에 위 국방부 소유의 부지에 대하여 매수신청을 하여, 2015. 3. 4. 경 위 시행사업의 신탁 사인 주식회사 아시아 신탁( 이하 ‘ 아시아 신탁’ 이라고만 한다) 과 CT 시설 단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2015. 3. 20. 경 위 부지에 관하여 아시아 신탁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 인은 위 G 부대표인 K 등 지인들 33명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50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