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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6 2019나21358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본소 청구에 따라, 피고 C, D은 원고( 반소 피고 )에게 각 5,2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이 사건 E 리 각 토지에 관한 피고 B의 근저당권 설정 등 원고는 1998년 경부터 피고 B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금전을 차용하거나, 피고 B에게 부동산을 소개하거나 직접 양도하는 등으로 거래관계를 이어 왔다.

원고는 2011년 경 피고 B으로부터 각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2011. 6. 8. 자 2,000만 원 차용증, 2011. 7. 15. 자 1,000만 원 차용증, 2011. 7. 29. 자 4,000만 원 차용증, 2011. 12. 16. 자 1,300만 원 차용증( 위 4 장의 차용증 합계액 8,300만 원) 을 각 작성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1. 6. 9. 피고 B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 과 사이에, 파주시 F 임야 11,107㎡ 및 G 전 4,219㎡( 이하에서는 ‘ 이 사건 E 리 각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원고의 각 공유지 분을 공동 담보로 하여 피고 B에게 채권 최고액 104,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13. 11. 21. ‘ 이 사건 E 리 각 토지에 근저당 설정된 원금 8,300만 원 채무에 대하여, 월 1%에 상당하는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2014. 4. 30.까지 원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다’ 는 취지의 차용증( 갑 제 13호 증) 을 작성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B은 2015. 9. 16. 이 사건 E 리 각 토지에 관한 위 3) 항 기재 근저당권 및 그 피 담보채권을 처인 H에게 양도하였고, 2015. 9. 30. 경 원고에게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으며, 그 후 H는 2017. 2. 22.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E 리 각 토지에 관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 법원 I). 이 사건 E 리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각 공유지분은 위 임의 경매 절차에서 2017. 9. 20. H에게 매각되었고, H는 근저당권 자로서 원금 83,000,000원, 이자 38,180,000원 합계 121,180,000원의 채권 중 92,524,972원을 배당 받았다.

이 사건 J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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