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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39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공항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km 초과한 시속 66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의 보행자신호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여, 4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부분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CCTV 영상 CD(교통사고장면)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교통사고 분석의뢰,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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