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21 00:40경 광주광역시 북구 B고시텔 C호 피해자 D(여, 23세)의 집에 찾아가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집을 나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00:48경 광주광역시 북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뒷걸음질 치며 피하는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쪼그려 앉혀 폭행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도망가는 피해자 D(여, 23세)를 따라가 붙잡아 폭행한 후 차량 안에서 대화를 할 것을 제안하여 위 1항 피해자의 집 앞 길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같은 날 2018. 6. 21. 01: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사귈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H아파트 앞길까지 주행하여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내려달라.’는 피해자를 그대로 태운 채 같은 날 02:2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길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1 01:00경 ~ 같은 날 02:00경 사이 광주광역시 북구 H아파트 앞 길에 정차 중인 피고인 소유인 G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마스크 위로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협박
가. 2018. 6. 21.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 01:00경 ~ 같은 날 02:00경 사이 광주광역시 북구 H아파트 앞 길에 정차 중인 피고인 소유인 G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새로 사귄 현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니가 다니는 교회, 학교, 앱사이트에 너의 과거 행실과 남자관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