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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07 2019고단3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2. 01:25경 인천시 남구 B에 있는 C대후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신천IC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신천IC삼거리를 신천IC 방면에서 방산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교차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약간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게을리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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