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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9 2020가합205657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 및 피고( 반소 원고) 들은 공동하여 선 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 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각 1/3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 로서 2014. 7. 25. 피고 C,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 원고들은 피고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며 피고 C과 D은 원고들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보증금: 2억 원 임대료: 2,000만 원( 선 불로 매월 10일에 지급) 존속기간: 2014. 8. 30.부터 2019. 8. 29.까지 제 5 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 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 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2.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5년 간 동결 키로 한다.

7.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에 건물 양도 공증 증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나. 피고 D과 B은 2014. 11. 20. 경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G’ 라는 상호의 음식점(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로부터 약 6개월 전인 2019. 2. 27.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 7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건물 양도 공증 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9. 3. 29. 과 2019. 5. 9. 원고들에게 개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하 ‘ 상가 임대차 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임대기간 갱신 최고한도가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임대기간 갱신과 함께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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