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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7가합2637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3부동산 합계 11,885㎡와 제4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3부동산 합계 11,885㎡와 제4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6㎡, 제5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049㎡(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일반조항]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6. 임차인은 임대토지에 적치할 수 있는 자재는 건축자재 및 통상적으로 유통되는 자재만을 적치한다.

그 외 반입되는 자재가 불법적인 것으로 판명될시 계약은 해제한다.

7. 임차인은 계약만료 시 임대인과 협의에 의하고 계약만료 시 임대할 시점의 상태로 원상복구 해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7. 25.,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차임 1,000만 원, 임대기간 2017. 7. 31.~2019. 7. 30.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합계 면적 15,000㎡)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계약해제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관할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는 2017. 7. 31.~2017. 8. 8. 불법 반출된 사업장폐기물 합계 2,100톤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무단 투기, 적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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