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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4.선고 2012드단9706 판결
2012드단9706(본소)이혼등·(반소)이혼등
사건

2012드단9706 ( 본소 ) 이혼 등

2012드단11822 ( 반소 )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벽

담당변호사 서복현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변호사 권오형

사건본인

1 . C

2 . D

3 . E

변론종결

2013 . 11 . 26 .

판결선고

2013 . 12 . 24 .

주문

1 . 본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위자료로 1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 9 . 8 . 부터 2013 . 12 . 24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재산분할로 78 , 140 , 000원을 지급하라 .

4 .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 반소피고 ) 를 지정한다 .

5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2013 . 12 . 25 . 부 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 , 000원씩을 매 월 말일에 지급하라 .

6 . 피고 ( 반소원고 ) 는 아래 각 시기에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가 . 매월 2 , 4주 토요일 12 : 00부터 20 : 00까지

나 . 사건본인들의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각 피고 ( 반소원고 ) 가 지정하는 3박 4일

7 . 원고 ( 반소피고 ) 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8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30 % 는 원고 ( 반소피고 ) 가 , 70 % 는 피고 ( 반소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9 . 제2 , 5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1 . 본소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고 한다 .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고 한다 . ) 는 이 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 위자료로 3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재산분할로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 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건본 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 한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2017 . 4 . 28 . 까지는 월 150만 원 , 그 다 음날부터 2020 . 1 . 28 . 까지는 월 100만 원씩을 매월 1일에 지급하라 .

2 . 반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반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7 . 4 . 28 . 까지는 월 120만 원 , 2017 . 4 . 29 . 부터 2020 . 1 . 28 . 까지는 월 8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이유

1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

가 . 인정사실

1 ) 혼인 및 자녀

1996 . 11 . 5 . 혼인신고 , 자녀 사건본인들

2 ) 혼인생활 및 파탄 경위

가 . 원고는 피고와 중매를 통하여 만나 혼인 이전 사건본인 C을 임신하였다 . 피고는 원고와의 교제 전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하고 3개월 정도 동거 후 파경에 이른 사실이 있었는데 , 혼인 이전 그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말하였다 .

나 . 피고는 혼인 무렵부터 현재까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 피고가 위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소득은 2009년 68 , 988 , 663원 ( 세금 공제 전 , 이하 같다 . ) , 2010년 74 , 681 , 872원 , 2011년 82 , 874 , 800원이다 .

다 . 피고는 원고가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재산 관리와 가사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여 원고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 피고는 1999년 무렵 이후부터 급여를 관리 하면서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는데 , 2006년부터 2010년 초순 무렵까지는 월 120 - 150만 원 , 2010년 3월부터 2012년 3월 무렵까지는 월 150 - 160만 원 정도의 돈 ( 사 건본인들에 대한 학원비 포함 ) 을 지급하였다 . 생활비 외에 차량 유지비 , 외식비 , 피고 의 용돈 등은 피고가 직접 지출하였다 .

라 . 원고는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여 혼인 이후 최근까지 수시로 원고의 부모 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충당하였다 . 원고는 2010년 10월부터 00 생명에서 보험설계 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5 , 024 , 419원 , 2010년 12월부 터 2011년 11월까지 33 , 235 , 397원의 소득을 얻었다 .

마 .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등으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 나 , 유흥업소에서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가 잦았다 .

바 . 피고는 혼인기간 중 2 , 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하고 , 부동산에 투자하기 도 하였으나 모두 손실을 입었다 .

사 . 원고는 피고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일찍 귀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 나 피고는 원고의 낭비습관과 가정에 소홀한 점을 지적하였고 , 이로 인하여 갈등이 더 깊어졌다 . 다툼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잦았는데 , 2010년 1월부 터는 원고의 부모와도 갈등이 깊어져 연락을 끊게 되었다 .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는 각방을 사용하면서 성관계를 거의 하지 않았다 .

아 . 피고는 2011 . 10 . 4 . 당시 거주하고 있던 울산 중구 남외동 소재 아파트를 처분 하고 대출금 등을 변제하였고 , 남은 돈으로 울산 중구 000호를 보증금 1억 4 , 000만 원 에 임차하였다 .

3 ) 현재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2년 1월 무렵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나 , 재산분할과 양육비 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였다 . 피고는 2012년 5월 무렵 가출하여 원고 및 사건본인들과 별거 중이며 2012년 4월부터는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 급하지 않았다 .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된 이후 이 법원 2013즈기116 사전처분 결정의 취지에 따라 ,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2013년 11월까지 양육비로 400만 원 을 지급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 , 6 , 8 내지 15호증 , 을 제2 , 3 , 4 , 9 , 11 , 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 출명령에 대한 롯데카드 주식회사 , 현대카드 주식회사 , 주식회사 케이비 국민카드 , 주 식회사 한국외환은행 , 신한카드 주식회사 , 삼성카드 주식회사 , 하나에스케이카드 , 주식 회사 현대백화점 , 신한은행 , 현대중공업 새마을금고 , 농협중앙회에 대한 각 회신 결과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

나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 이혼 청구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를 민법 제840조 제3 , 6호의 사유로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

2 ) 위자료 청구

본소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1 , 000만 원을 위자료로 인정하고 ,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와 반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

3 ) 판단 근거

가 )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을 원하고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면서 장기간 별 거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 고 할 것이다 .

나 ) 파탄에 대한 책임은 각 상대방의 가치관 , 경험과 성장배경 , 각자의 역할과 입장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상호 관용과 이해 아래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 정도를 키워 온 쌍방 모두에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 실과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원고가 받은 생활비는 피고의 급여에 비해 비교적 적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낭비를 지적하면서 원고를 비난 하여 온 점 , ② 원고와 피고가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은 , 피고가 비교적 자유롭게 유흥 업소 등을 출입하면서 돈을 사용하였던 점 ( 유흥업소 출입 빈도 역시 피고의 직장에서 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 ) 과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 실패 역시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에도 , 피고는 그 잘못을 원고에게 전가하여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피고는 원고의 성격과 가치관 , 생활습관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을 진지하게 하지 못하였고 , 피고의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 으며 부부 사이의 성관계에도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파탄의 주 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 원고와 피고의 혼인지속 기간 ,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 .

4 ) 소결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 9 . 8 . 부터 피고 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 고일인 2013 . 12 . 24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

2 .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

나 . 다툼 있는 재산 ,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 원고는 원고의 부모로부터 ① 1997년부터 2012년까지 4 , 500만 원 , ② 2013년 1월 부터 2 , 475만 원을 각 차용하였으므로 위 채무가 분할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

먼저 원고와 피고의 별거 이전에 원고의 부모가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에 관하여 보건대 , 갑 제10 , 11 , 12호증의 각 기재 등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는 이를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한 후 별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 추어 별거 이후 생활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를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 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만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부모가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였다는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에 참작하기로 한다 . ) .

2 ) 피고는 원고가 2012 . 3 . 30 . 흥국생명보험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한 14 , 626 , 324원을 분할대상 적극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의 기간 , 원고가 최근까지 원고의 부모로부터 부족한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 원고가 위 돈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 피고는 1999 . 9 . 28 . 피고의 형으로부터 1 , 200만 원을 , 2002년 3월 무렵 피고의 부친으로부터 1 , 500만 원을 각 차용하였으므로 , 위 각 차용금 채무가 분할대상 소극재 산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위 피고 주장의 대여 시기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점 ,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 채권자 측에서 그 지급을 독촉하였 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집행가능성도 크지 아니한 점 , 원고의 원고 부모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 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위 금원은 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

다 .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0 % , 피고 50 %

[ 판단근거 ]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및 연령 , 원고와 피고의 직업 및 경제활동 내역 , 분할대상 재산의 규모 , 친족들의 기여 정도 , 자녀에 대한 양육 경위 , 당사자에 대한 부 양적 요소 등 고려

2 ) 재산분할 방법

현재 원고와 피고 명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현재 명의 그대로 각자의 소유와 책 임으로 확정하며 , 이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계산식에 따른 재산분할금 78 , 140 , 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

■ 165 , 795 , 063원 ( 원고의 순재산액 + 피고의 순재산액 ) × 50 % ( 원고의 재산분할 비 율 ) - 4 , 756 , 063원 ( 원고의 순재산액 ) : 78 , 140 , 000원 ( 1만 원 미만 버림 )

마 . 소결

재산분할로 , 피고는 원고에게 78 , 140 ,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청구 및 양육비 청구 , 면접교섭에 대한 판단

가 .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청구

원고로 지정

[ 판단근거 ] 원고와 피고의 의사 ,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의사 , 사건본인들의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등 여러 사정 참작

나 . 양육비 청구

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3 . 12 . 25 .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

[ 판단근거 ] 원고와 피고의 의사 , 원고와 피고의 경제적 능력 , 사전처분에 따라 지급 된 돈은 이미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다 . 면접교섭 ( 직권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 피고는 비양육친으로서 사건

본인들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 사건본인들의 나이 , 생활환경 , 현재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제6항과 같이 면접교섭의 시기를 정한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 재산분할 청구 ,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청구 및 양육비 청구 , 면접교섭에 대하 여는 각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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