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6.8.선고 2014드단3030 판결
2014드단3030(본소)이혼등·(반소)이혼등
사건

2014드단3030 (본소) 이혼 등

2014드단3818(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X (1976년생, 남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피고(반소원고)

Y (1980년생, 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민

사건본인

1. A (2009년생, 아들 )

2. B (2011년생, 아들)

변론종결

2015. 3. 30.

판결선고

2015. 6. 8.

주문

2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 원고(반소피고) 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 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5.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5. 6. 1.부터 2028. 12. 30.까지는 월 400,000원, 그 다음날부터 2030. 7. 4.까지는 월 200,000 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6. 피고(반소원고)는 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금요일 17:00부터 이틀 뒤 일요일 17:00까지 2박 3일간,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 중에는 각 9박 10일간 , 설날 및 추 석 명절 중 하나를 정하여 그 기간에는 3박 4일간 피고(반소피고)가 책임질 수 있 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에 적극적으로 협 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에 게 면접교섭 이틀 전까지 면접교섭 실시 여부 , 사건본인들 인도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7.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10 %, 피고(반소원고)가 90 % 를 각 부담한다.

8. 제2항 및 제5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 제4항.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 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달할 때까지 각 500,00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 라.

반소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사건본인들에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각 600,00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2009. 6. 3.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미성년자녀인 사건본인 들을 두고 있다.

나 . 원고는 ○○호텔에 근무하면서 월 평균 약 2,000,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피 고는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유치원 등의 미술 강사로 근무하면서 수입을 올리고 있다.

다 . 피고는 원고가 평소 무뚝뚝한 성격에 뚜렷한 이유 없이 잠자리에서도 부부관계를 거부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도 적극적이지 아니하다고 여겼고 오랜 기간 성 관계도 가지지 못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반대로 원고는 피고가 2014. 6.경부터 밤늦게까지 누군가와 휴대전화기로 문자 대화 를 나누고 밖에서 전화를 받는 등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는 데 의문을 가지고 있었 다. 그런데 피고가 2014. 7. 15. 친구 모친의 사망으로 문상하러 나갔는데 피고가 이야 기한 장례식장이나 그 밖의 다른 장례식장에 피고가 말한 친구의 모친이 장례식이 없 다는 것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확신하였다.

라. 원고는 2014 . 7. 16. 21:00경 피고 몰래 피고의 휴대전화기에 도청 프로그램( 일 명 '앱')인 '엠스파이' 를 설치하였다 .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피고는 2014. 7. 16. 22:30경 고○○과 휴대전화기로 통화하면 서 그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을 때의 간음 횟수와 그 때의 기분을 이야기하고 다음 부터는 질외사정을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피고는 2015. 3. 9. 이 법원 제4차 변 론기일에서 2014. 7. 17. 사후피임약을 구입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고○○에게 원고와 이혼할 계획이 있음을 밝히고 이혼 후 고○○과 재혼한다면 고○○의 아이까지 낳아 줄테니, 고○○이 사건본인들에 대해서도 친자식처럼 대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이와 같은 대화는 사건본인들이 피고 곁에서 같이 놀아달라거나 안아달라며 매달리 고 있는 도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마. 원고는 2014. 7. 17 . 자정 무렵 피고에게 다른 남자와 간통한 증거가 있다면서 이를 추궁하는데도 피고가 이를 부인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고의 얼굴을 몇 차례 가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 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는 위 사건으로 바로 집을 나오면서 자신의 어머니와 친구에게 다른 남자와 바 람을 피웠다는 취지로 실토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별거하는 동안 사건본인들을 양육하 고 있으나, 피고에게 정기적으로 사건본인들과의 면접교섭을 허용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4. 8. 19. 원고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폭행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4. 12. 5.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제주지방법원 2014고단1474),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4. 10. 17. 피고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 내지 제6호증, 제24호증, 갑 제39호증의 1, 2, 갑 제50호증의

1, 5, 9, 13, 갑 제51호증의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의 1, 2, 3, 을 제16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기재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판단

가 ) 본소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1호 ,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나 ) 본소 위자료 청구 :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인정함

[판단근거]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원고와 피고가 각각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 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가 고○○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그로 말미암 아 원고가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을 계기로 피고가 2014. 7. 17.경 가출한 후 현재 까지 별거하여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한다.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는 원고 와의 성관계 단절로 인한 불만과 서운함을 가지고 있음을 원고에게 알리고 서로 진지 한 대화나 부부 상담 등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혼인관 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고○○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원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피고에게 순간적으로 격분하 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과 이른바 폰섹스를 하면서 자위행위만 하였을 뿐 실제 간통행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고○○과 대화하면서 간통을 한 장소 및 횟수를 언급하면서, 고○○이 체내 사정을 한 것을 탓하고 다음부 터는 질외사정할 것을 부탁하였으며, 실제로 피고는 사후피임약까지 구입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고○○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설령 피고가 실 제로 간통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고○○과 폰섹스 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한 행동 자체만으로도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 공 동생활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 : 앞서 살펴본 혼인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 나이, 직업 및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 한다.

2 ) 소결론

그러므로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해진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와 양육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건본인들이 아직 초등학교 입학 전의 유아들로서 아직은 어머니의 보살핌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 결과 어머니와의 분리불안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점,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에 있어서 모성 우선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은 어머니인 피고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필 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건본인들은 출생 이후 현재의 주거지에서 줄곧 생활해 왔고 아버 지인 원고가 주양육자로 친조부모가 보조 양육자로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어 원 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유치원, 어 린이집 및 학원 등 교육환경 ,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등 종전의 양육환경을 그대로 유지 할 수 있으므로 이혼으로 인한 사건본인들의 심리적, 정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고 보인다. 반면, 피고가 원고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이나 주거지도 확보 하지 못하고 있어 기왕의 양육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면서까지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별거한 후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면서 약 1년이 경과하 는 동안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다거나 사건본인들을 유해한 환경에서 환경에서 양육하고 양육하고 있다고 있다고 볼 볼 만한 만한 사정도 사정도 없으 없으며(피고가 주장하는 사건본인들의 피부 질환, 면접교섭 시 분리불안 증세만으로 원고의 양육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사건본인들 의 양육환경이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 한 면접교섭에 비교적 잘 협조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보아도 현재의 양육환경을 변 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고○○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였는지 의문 이 없지 않다는 점은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부정적 요소가 된다. 피 고는 2015. 4. 13. 이 법원의 조정기일에서 고○○와는 더 이상 만나고 있지 않다고 주 장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고○○에게 원고와 이혼 후에 고○○와 재혼 하게 되어 고○○가 사건본인들을 친자식처럼 키워준다면 고○○의 자식을 낳아주겠다 고 이야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가 2015. 4. 둘째 주 주말 피고의 주거지 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하면서 고○○로 추정되는 아저씨가 피고의 집으로 놀러왔 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아 피고가 여전히 고○○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와 재혼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만일 그러한 경우 사건본인들이 계부와 함께 생활하는 것보다는 친가의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사건본인들의 의사와 연령,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계획, 양육환경 및 교육 환경, 보조 양육자의 양육의지 및 경제적 능력 , 원고와 피고의 경력 및 직업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를 지정한다.

2 ) 양육비

사건본인들의 연령, 원고와 피고의 직업 및 경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5. 6.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 까지 각 월 2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면접교섭(직권판단 )

비양육친은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고,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상황,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주문과 같이 면접 교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적정하다고 보 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 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와 위 인정범위 내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 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와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와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보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