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의 철거비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그 취득 후 단기간내에 그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그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임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한다.
원고
김영일
피고
강남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7.6.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7년6월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3,810,250원, 그 방위세 금 762,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7(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예정신고서, 을 제1호증의 4와 같다), 갑 제4호증(확정신고서, 을 제1호증의 2와 같다), 갑 제6호증(결정결의서, 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을 제1호증의 3(납부서), 5(계산명세서, 을 제2호증의 6과 같다), 을 제2호증의 1(결정결의서), 2(결정내역서), 3(조사내용검토서), 7(토지대장), 증인 황경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외 소외인 7인은 1972.6.10. 별지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 취득하였다가(원고의 공유지분은 100분의12) 1986.12.15. 소외 황경환에게 이 사건 토지를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주는 조건하에 나대지 상태로 대금 3억 4천 4백만원에 양도하고 그에 따라 그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 100분의 12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당시의 위 기준시가에 의하고 그 양도차익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별지세액산출표 예정신고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의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다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그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적용하여 별지세액산출표 확정신고란 기재와 같이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 2,488,050원(국고금 단수계산법에 따라 원미만 버림), 그 방위세 금 497,610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7.6.17. 원고가 신고한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그 토지의 취득가액만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까지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 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을 다시 계산하기로 하여 별지세액산출표 당초 결정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금 6,229,580원, 그 방위세를 금 1,245,910원으로 각 산출하고 원고에게 이를 부과 고지하였다가 다시 같은 해 9.17. 원고가 확정신고시 양도소득세로 자진납부한 금 2,488,050원, 방위세로 자진납부한 금 497,610원을 각 차감하여 별지세액산출표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금 3,810,250원, 그 방위세를 금 762,04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여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근거법규를 내세워 위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여 유효하게 남아있는 세액부분(이하 이 부분만을 가리켜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주는 조건하에 나대지 상태로 이를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위 건물을 철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도 산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들고 있는 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그 취득후 단시간내에 그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그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음에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한다 할 것인 즉 위에 든 갑 제2호증과 증인 황경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후 그 약정대로 위 건물을 철거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 후 양도당시까지 14년 동안 그 1, 2, 3층의 뒷부분은 극장으로 사용하여 왔고 그 앞부분인 1층의 점포 5개, 2, 3층의 각 점포 2개씩은 타인에게 각 임대하여 왔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당시 위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