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장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과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를 일괄경락받아 취득한 후 타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 위 기계기구의 양도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위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장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과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를 일괄경락받아 취득한 후 타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 위 기계기구는 상당수가 제작된 지가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것들로서 그 경락가격도 토지 및 건물보다 더 높아 토지 및 건물에 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전혀 별개의 자산이므로 위 기계기구의 양도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위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4인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10.13.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소외 주식회사 고미파상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금 124,930,810원에, 위 토지 및 건물에 설치된 이 사건 기계기구를 금 144,753,190원에 일괄하여 경락받아 취득한 후, 1989.3.30. 위 기계기구를 소외인에게 금 2,000,000원에, 같은 해 4.6. 위 토지와 건물을 소외 계림석유주식회사에게 금 29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것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가나섬유의 공장건물이 비좁아 이와 붙어 있는 소외 주식회사 고미파상사 소유의 위 토지와 건물이 경매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경락받음에 있어서 위 토지 및 건물과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공장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하는 수 없이 녹슨 고철에 불과하고 원고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이 사건 기계기구를 일괄하여 경매받아 이를 고철값으로 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인 금 142,753,190원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기구는 상당수가 1987년에 제작된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것들로서 그 경락가격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보다 더 높은 금 144,753,190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전혀 별개의 자산이므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상 위 기계기구의 양도로 인한 손실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더구나 위 기계기구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은 위 건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멸실, 훼손되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입게된 손실이라든가 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위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기계기구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을 위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