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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나1097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모닝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벤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5. 9. 5.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풍산동주민센터 쪽에서 백마로 쪽으로 피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차해 있는 원고 운전의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전면부로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차량은 2015. 5. 19. 출고되어 그 다음날 최초등록된 차량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루프패널 판금, 리어 휀다(좌) 교환 등 수리비 5,338,031원이 소요되었고, 원고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원고에게 대물 합계 7,728,420원(격락손해배상금 2,100,000원 포함), 대인 합계 8,465,120원(합의금 2,800,000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차량 운행에 어려움을 겪어 2015. 12. 17. 차량을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차량 매도시까지 납부한 자동차할부금 상당의 손해 3,384,049원(납부한 할부금 총액에서 격락손해배상금 2,1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위자료 1,000,000원 합계 4,384,04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차량 매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원고가 차량 매도시까지 납부한 자동차할부금은 이 사건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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