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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5가단875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4.경 2006년식의 C BMW 730Li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그 무렵 원고 명의로 등록한 소유자인데, 위 매수 당시 원고가 대출받은 자동차할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가액 4,999만 원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저당권이 위 차량에 관하여 설정되었다.

나. D은 2011. 8. 초순경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려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E에게 매도하여 남아 있는 대출금채무는 E가 승계하고 소유 명의 이전도 일주일 내로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8. 말경 D과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D에게 위 차량 및 열쇠를 교부해 주었다.

다. 그런데 그 후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가 차량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D에게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D은 2011. 9. 4.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8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경 중고차매매업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으면서, 2011. 6. 20.자 금전차용증서 원고가 2011. 6. 20. 3,00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해

9. 2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임), 2011. 6. 20.자 위임장(이 사건 차량에 대한 모든 등록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임), 2011. 6. 20.자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2011. 6. 20.자 자동차 포기 각서, 2011. 6. 20.자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 사용 동의서(채권자가 담보물인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보관 중인 차량을 이동 및 임대, 운행하여도 원고는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세공과금과 각종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을 원고가 책임지고, 원고가 2011. 9. 20.까지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량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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