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18: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C삼거리 부근 도로를 C 쪽에서 정광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해 본 적이 없는 대형 트럭을 운전하면서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트럭의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D 소유의 E 포터 차량의 적재함 좌측 모서리 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정광로를 C삼거리 쪽에서 와와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주택이 밀집된 골목길을 진행하던 중 그곳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F이 관리하는 G 아반떼 차량의 좌측 부분을, 같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H이 관리하는 I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같은 골목길 부근 J 소유의 건물 천막을, 같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K 소유의 L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같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M 소유의 N 싼타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같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O 소유의 P K7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펜더 부분을, 같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Q 소유의 R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S 소유의 건물 외벽 부분을 위 트럭으로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각 피해자 소유의 차량 또는 건물을 수리비 합계 14,974,3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각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