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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9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17. 03:3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992에 있는 명동식당 앞 도로를 봉명상가 쪽에서 철탑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카고 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카고 트럭의 우측 사다리 받침대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카고트럭을 수리비 3,6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파손물이 도로상에 뿌려지게 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도록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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