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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183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1,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 부산 기장군 D 소재 E에서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21.19kg을 kg당 8,500원에 구입하여, 2018. 7. 23.까지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15.89kg을 칼집삼겹살로 만든 후, 원산지를 ‘칼삼겹(원산지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150g당 8,000원에 판매하였고, 2018. 7. 23.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5.3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현장촬영사진,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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