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2 2013고정231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상호 일반음식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상가 지하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C’ 영업장에서 농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2013. 1. 1.부터

4. 18.까지 기간 동안 서울 성동구 마장동 777-4 1층 ㈜엘트레이드에서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4,051kg 29,960,360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같은 기간 동안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649.43kg을 사용하여 보쌈용 메뉴로 조리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을 상대로 54,199,463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확인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칠레산 삼겹살 구입 및 사용내역), 수사보고(위반물량 매출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1) 피고인은 고용된 직원으로서 자재 발주나 거래처 선택 등의 권한이 없이 운영자인 O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돼지고기 등 자재 발주는 주방직원들이 담당하였으며, 메뉴판과 원산지 표시 게시물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거나 결정한 바 없이 전임 점장이 매장에 게시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이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바 없으며, (2) 특히 2013년 1월 동안에는 인수인계를 위하여 전임 점장인 U과 피고인이 함께 근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 책임질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음식점은 전체 직원 12~13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