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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3두10489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0. 12. 3. 조례 제956호로 개정되어 2011. 10. 7. 조례 제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는 제3조에서 ‘시장은 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제1항),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절대금지지역과 상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지역ㆍ지구 등’이라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1호),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역ㆍ지구 등’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제5조 제1호 관련 별표). 그리고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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