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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2.12 2013누1385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 피고의 각 주장 피고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나주시의 구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3. 6. 5. 전라남도 나주시 조례 제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피고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해당하므로, 축사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한 바 없거나, 이 사건 신청지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였는지 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는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피고가 정하는 지역’을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으로서 가축 사육을 제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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