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및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제1심 판결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F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과 F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F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원고를 포함한 F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F에게 원상회복으로, 피고 D은 이 사건 가등기의, 피고 C는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B은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과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J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였던 관계로 이 사건 매매예약과 증여계약에 따라 F의 책임재산이 감소되거나 F의 채권자들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예약과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예약과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1,200만 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은 2011. 1. 18. F에게 1,2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1. 4. 17.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