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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1 2016고단211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회사)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5. 경 피해자 E 운영의 ‘D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 및 ‘ 주식회사 F’( 이하 ‘F’) 와, ‘F’ 는 PCM (phase change material, 상변화물질) 을 이용한 축 냉장치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역할을, 피해자 회사는 ‘F ’에서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축 냉장치를 제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가 제조한 축 냉장치를 국내 및 해외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각 회사들에 분배한다는 내용의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하기로 하고, 같은 해

8. 12. 경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업무 협약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업무 협약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한편 그 무렵 PCM을 이용한 축 냉장치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자체가 완료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실현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 후로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제조된 축 냉장치가 전혀 없고,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약 9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8. 12. 경 대전 유성구 G 빌딩’ 2 층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피고인 또한 신용 불량 상태로 약 9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영업비용으로 3억 원을 빌려 주면 1년 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연합회 계좌 (H) 로 같은 날 5,000만 원, 같은 달 17. 경 1억 5,000만 원, 같은 달 29. 경 1억 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E의 일부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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