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차용 시점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축 냉장치가 제조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영업비용 명목으로 빌린 이 사건 차용금을 개인 생활비 등 이 사건 사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차용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1년 내에 갚겠다고
하고 영업비용으로 3억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F 측의 설명 및 공장방문 등을 통하여 P.C .M 축 냉장치 기술의 신뢰성, 이 사건 사업의 전망 등에 관하여 스스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고 약 9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채무에 상당한 물적 담보가 제공된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다가, 기록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용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