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대학교(이하 ‘D대’라고만 한다) 대학원 석ㆍ박사 통합과정에 재학하며 위 대학교 부설 ‘E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해온 사람으로서, 2010. 3.경부터 2011. 4.경 사이 피해자 F이 D대 특임교수로 채용되어 팀장을 맡게 된 ‘G팀’에 소속되어, 피해자의 지도하에 H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실은, 위 H에 관한 연구는 피해자가 2007년경 미국 I 대학 박사학위 과정 중 미세 균열이 성장하는 현상을 제어하는 기술을 발견하고 균열 성장에 필요한 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구상을 마친 주제에 관한 것으로서, 그 아이디어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기존 연구결과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귀국 후 위와 같이 D대학교 특임교수로 채용되면서 같은 대학 J 교수 및 K대학교(K, 이하 ‘K’)의 L 교수 등의 지원을 받아 위 연구의 전 과정을 총괄하였으며, 피고인은 단지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와 실험 조건을 전달받은 후 이에 따라 관련 장비를 이용한 실험 및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다시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연구에 참여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M경 과학전문학술지인 'N'지(이하 ‘N’라고만 한다)에 ‘O’라는 제목으로 위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자신을 공동 저자로 등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사사(Acknowledement)’ 대상으로 지정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마치 피고인이 위 연구 과정에서 피해자와 무관하게 스스로의 창의적인 실험을 통하여 중요 결과를 발견ㆍ발명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빼앗은 비도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