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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353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09.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사이 판에 호텔을 건설하고 있는데 호텔 등록 및 공사허가 연장비용 등을 지급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매월 10% 의 이자를 지급하고 호텔을 팔아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호텔 등록 및 공사허가 연장비용 등이 아닌 카드대금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D 호텔은 미 완공상태로 이를 완공하여 매각하려면 5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자금을 마련하고 호텔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고 약정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9. 9. 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9,0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법정과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C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D 호텔 등록 및 공사허가 연장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고, 매월 10% 이자를 지급하며, 호텔을 팔아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

‘ 는 말을 믿고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다.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과 C는 2004. 또는 2005. 경 필리핀에서 알게 되면서 비교적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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