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54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그 중 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21.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2007. 6. 20. 이자 월 1%로 약정하여 대여한 2억 원 및 2011. 7. 5. 같은 조건으로 추가 대여한 2,000만 원 중 2011. 9. 8. 기준 원금 잔액 8,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3. 6. 21.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
나. 2012. 3. 15.부터 2012. 9. 17.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대여한 합계 1억 3,000만 원에서 2012. 3. 30. 변제한 원금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금 잔액 1억 2,500만 원과 그 중 월 1%의 약정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1억 원(2,500만 원은 이자약정 없음)에 대한 2013. 11. 1.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