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⑴. 피고는 2011. 8. 26.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를 1개월 15일 후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⑵.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일부 금원을 이자조로 지급하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3. 7. 5. 위 5,000만 원의 변제기를 2013. 12. 31.까지로, 이자는 월 1%로 약정하면서 위 5,000만 원 차용원금의 상환시에 이자를 일괄하여 지불하기로 하고, 그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수시로 조금씩 지불한 금액과 향후 지불하는 금액은 상환시에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⑶. 피고는 원고에게 2011. 9. 24.부터 2013. 12. 31.까지 합계 3,15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7. 5.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변제금을 차용원리금의 상환시까지 발생한 이자에 변제충당하고, 나머지는 차용원금에 변제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2. 31.까지 변제한 합계 3,150만 원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8. 26.부터 이 사건 소 제기시에 가까운 2016. 8. 26.까지 60개월간의 이자 합계 3,000만 원(5,000만 원×1%×60개월)에 변제충당하고, 나머지 150만 원(3,150만 원-3,000만 원)은 차용원금 5,000만 원에 변제충당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4,850만 원(5,000만 원-1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1. 1....